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절세라고 하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을 계상(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불법, 탈법적 행위이며 명백한 탈세입니다. 소위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절세를 위해서 경력 10년 이상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사용하는 방법론 3가지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론 1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한계세율을 낮춥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을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보다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절감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에 대한 급여 처리 등을 절감을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출하는 인건비만큼 필요경비가 늘어나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를 낮출수 가 있으며, 사업주와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금측면에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측면에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인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 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등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므로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과다경비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절세방법론 2 :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른 세율 및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임에 반해 상속, 양도 및 증여세는 재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고 그 계산방법이 서로 상이합니다.
서로 다른 세율 및 계산구조를 이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증여세에서 상속세로, 소득세에서 증여세로 변경하여 세금 절세가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증여세를 통해서 자녀의 종합소득세로 변경하여 절세”
부모님이 보유한 상가 외에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증여자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고, 상가를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부모가 부담하던 소득세를 증여를 통하여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서 절세됨을 보여주는 예
입니다.
"근로소득보다 배당소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율이 100% 또는 매우 높은 법인사업자 사장님은 본인급여 및 배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높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근로소득으로 5억원 받는 경우, 급여대신 배당으로 5억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는 500만원으로 가정)
위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바꾸어서 세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세계에서는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절세방법론 3 : 납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고시 전후 시점에 따라 세금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돼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3월에 열람이 가능한데 고시일 기준으로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