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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무사 선택 방법

많은 사장님 또는 납세자분들은 좋은 세무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 또는 회계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는지와 함께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세무사 사무실은 분업으로 업무처리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관리 또는 영업 실장 (일반적으로 사무장)과 함께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세무기장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경리직원이 더존 또는 세무사랑 이라는 프로그램에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세무사가 최종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사무장님들이 세무사 대신해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세무사님이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업무방식은 "치과"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어링은 전문간호사가 잘하고 실제 최종적으로 인플란트가 좋을지 아니면 레진이 좋을지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 업무방식이 위와 같으니 개별 거래에 대한 확인은 경리직원에게, 절세 전략 또는 세무자문은 반드시 세무사가 해 주는 세무사 사무실 또는 세무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전략 / 세무자문을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하는 사무소는 피하셔야합니다.

2. 세무신고 기간에는 야근의 연속 - 그래서 미리 맡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사사무실의 모든 구성원이 매일 야근을 하게 됩니다. 동 기간동안에 세무사는 월 고객 (세무기장 고객)과 함께 1회성 고객(신고대행을 맡기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세무사 또는 경리직원도 사람이다 보니 신고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길때 아래 특정기간은 이전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매년 3, 5월 마지막주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 7월 25일 이전 1주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3.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좋습니다.

세금신고 전후에 이런 저런 자료를 요청하면서 다소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정보를 받는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에 집계되는 내용이 사업장의 실제 금융 거래내역과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떄문에 상호 검증 및 추가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바쁜상황에 다소 짜증 날 수도 있을텐데 이런 세무사가 사장님 입장에서 좋은 세무사입니다.

4. 세무사사무실, 세무법인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이라고 하면 일부 사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큰 대기업처럼 업무 처리를 더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법인인 대기업과 달리 여러 세무사들이 각자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세무기장 또는 세금 신고대행이라는 업무가 여러 사람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으나, 많은 일반인들이 세무법인에 대해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을 선택할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것보다, 실제 업무를 담당할 팀(경리직원, 세무사)이 더 중요합니다.

5. 모든 업종, 세법 각 분야에 정통한 세무사는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들은 본인에 대해서 모든 업종 (건설사, 쇼핑몰 등), 세법 모든 각 분야의 전무가라고 광고합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기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래 및 업종 관행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보통 실무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휴대폰 판매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동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무사를 만난다면 통신사 보조금에 대한 거래 구조를 설명하는데에만 상당히 긴 시간동안 하셔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다른 법률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순간에서 과세관청(국세청)의 예규 그리고 법원의 판례등이 쏟아지기 떄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세무사는 고객을 위한 더 좋은 절세 방안 등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만나게 되실 세무사가 "저는 일반업종과 쇼핑몰을 잘 알지만, 건설 시행사 쪽은 잘모릅니다."라고 한다면 정직한 세무사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6. 소통이 잘되고 직접 검토하는 세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실무 경리직원이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사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세무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일부 세무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사무장)이 세무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무사가 아닌 사무장 또는 실장이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단순한 업무가 아닌 세무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세무사가 아닌 실장(사무장)과 연락을 주고 받으신다면, 소위 사무장 세무회계사무실일 가능성이 99%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장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경우 사무장은 세무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책일질 수 없는 조언을 아주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은 XX원 절세 확실히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1000만원 투자하면 연간 150% 확정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