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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IT개발자, 디자이너 등)도 매년 1회, 5월1일 ~ 5월31일 기간 동안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미 포스팅한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서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신고할 때 알아두셔야 할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프리랜서도 직원 인건비 원천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분들은 대부분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알바를 고용한다거나 개인비서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생각 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장님의 과세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가령 보험설계사인 프리랜서 사장님이 개인비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 처리를 함으로써 사장님의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비서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당 1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적격한 세무신고를 통해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관련 비용 등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라면 특히..

사업 관련 비용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프리랜서 사장님의 과세소득 금액을 낮추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비용 지출이 큰 보험설계사를 예로 들어 어떠한 비용 들이 사업관련 비용들로 인정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미팅시 지출하게 되는 커피/식음료 등
명절 고객선물 및 고객선물, 접대비는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인정 (영수증, 택배비 등 증빙 보관 필요)
고객 경조사비 (카카오톡 청첩장(부고장), 종이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보관 필요
사업용 휴대폰 전화비용
정장비용 (보험 설계사의 경우 고객과의 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하나, 사회 통념상 필요한 지출 수준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유류비, 교육비, 판촉물 제작비 등
사업관련 지출 비용은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령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비용, 연예인인 경우 의상비 또는 레슨비도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특히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세금이 절세됩니다.

3.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관련 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되며, 차의 구입가격은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취득하지 않지 않고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차량 1대에 연 1,000만 원이 비용처리의 한도이나,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에 쓰인 거리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절세효과가 330,000~836,000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6.5%, 40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장은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들 중 일부는 세무기장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구조가 일정 수입금액이하인 경우 간단하게 추계 방식으로 세무신고가 가능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리랜서가 세무기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별도로 세무장부 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이하인 경우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신고, 기장신고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경비율에 의해서 추계신고만으로도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00만원~7500만원 수준의 수입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계신고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추계에 의해서 계산해 보고 환급받을 세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소급해서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장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