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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선임 전 알아야 할 내용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세무사를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선임하기 전, 후에 사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하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Tip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챙기기

사장님께서 세무사와 세무기장 대리 계약을 맺을 때 일부 세무사님들이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CMS (자동이체) 계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기장 대리는 월 기장료와 연 1회 청구되는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조정료로 구성이 되는데, 조정료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많은 경우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불필요한 오해등을 막기 위해 아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으시거나, 카톡 또는 이메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장대리 수수료 지원 (바우처 사업)

세무기장대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금액의 70% 지원이 됩니다.
매년 수차례 시행되는 제도이니 K-startup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세무기장 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startup사이트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으니  스타트업 사장님들께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법인설립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 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 지 고민스러우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무적인 관점 외에도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나, 사업 규모에 따라 세금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 이후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의사결정 하시는 경우, 법인 설립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기 보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같은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법인설립 진행하려는데, 용어 등이 낯설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통을 통해서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 무료로 법인설립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인건비 관련 정부 지원금

인건비 관련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조언 및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어렵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고용 노동부 담당자가 사장님께 전화로 확인하거나 사업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처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계신데, 고용 노동부 입장에서 지켜야 할 법 절차가 있다보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는 가끔 들어가서 해당되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