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세무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지만, 세무나 회계에 익숙지 않은 사장님들이 사소한 실수 또는 부주의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본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 기한을 못 지킬것 같으면 "감"으로 신고라도 하여야 합니다.
영업에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개략적인 숫자로 신고를 마감하고 기한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적어도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안 낼 수 있으니깐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지막날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과감히 25일 24시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다음 날 세무사에게 기한 후 신고를 맡기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은행 계좌이체내역 또는 서류도 법적증빙서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은행 계좌이체는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가 아닌 단지 돈 지급 또는 수금을 나타내는 문서일 뿐입니다.
법정증빙서류가 있는 가족, 직원명의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의 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증빙을 꼼꼼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3.사업용 차량 구매할 때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비용의 10%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차량이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며, 렌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류세 유지경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홈텍스로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하는 경우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는 주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물론 주차가 용이한 세무서도 있지만), 많은 납세자들로 인해 매우 번거로우니 가능하면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종이세금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공제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 월 관리비 또는 월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임차인이 홈텍스를 통해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종이세금계산서란에 금액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으로 공제되어 신고가 되는데, 이는 이중 매입세액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을 신고서 제출전에 상호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 받으샤야 세금계산서 처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거래처 부도로 상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외상 판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이후에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공제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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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의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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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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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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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수표법, 민법 및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