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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는 사장님들의 경우 사업확장 및 영업에 바쁘다 보니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 증빙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적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은행 계좌이체내역 또는 서류도 법적증빙서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은행 계좌이체는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가 아닌 단지 돈 지급 또는 수금을 나타내는 문서일 뿐입니다.
은행 계좌이체 서류는 법적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의 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증빙을 꼼꼼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2. “3만원 미만 현금 지출의 경우 간이 영수증이라도 챙겨두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3만 원,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경조사 등 증빙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 처리상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될 것이고 복리후생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경조사로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한도는 20만원입니다.
경조사 관련하여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또는 카톡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4. 실제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사업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무급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과세표준(이익)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주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도와주는 경우라도 대표자가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 한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초기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 세무기장은 필수입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초기 몇 년간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초기 개발비가 많이 필요한 IT소프트웨어 개발업,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세무기장을 통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한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세무기장이 필요합니다.

6. 오래된 미수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한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손상각비(회계장부상 비용처리)로 처리하여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게 받지 못했다고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아야지만 비로소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상각에 대한 요건 및 갖추어둬야 하는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7. 노란우산 공제 및 개인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해 퇴직금 제도가 없고 사업자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소득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여러 측면의 장단점이 있으나, 세금 절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누진세 세율 구조상 공동사업이 유리합니다.
위의 세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인 사업자인 경우 1억원 과세표준인 경우 35%세율이 적용됨에 비해 2인 공동사업장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소위 "소득 분산효과"라고 하는데 소득을 나눌 수록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사업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