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 선택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최대 선택건 제한 수량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장대리외 고개선택시 선택건수 0.15건으로 Counting ( 기존 0.25건)
1.
기장대리 외 고객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재산세제) 선택의 경우 0.25 소진 —> 0.15 소진
2.
상향에 따른 최대 쿼터 제한 수량 변경
a.
베이직 기본 상품만 구매한 경우 : 33건 고객 선택 가능
b.
스탠다드 상품 구매한 경우 : 80건 고객 선택 가능
c.
베이직 상품에 지역추가, 서비스 추가한 경우 선형으로 쿼터 제한 수량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