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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법인사업자 절세방안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보다는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통장과 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님이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님의 급여에 가산되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님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 대주주 대표이사라도 회사돈과 개인돈은 철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2.가수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계좌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경우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매출 누락과 가공원가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조세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하며 관리 보관을 철저히 합니다.
4. 증빙관리를 잘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 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자료상 적발가능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6.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아 임의로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 퇴직금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니 이에 대한 지급규정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 감면 제도를 잘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소기업은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도권 외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년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와 신고대상연도 연구개발비의 25%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스타트업인 경우 특별한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절세를 위한 유용한 제도 중 하나는 벤처기업 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소득이 발생한 기간부터 5년간 적용)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9세 미만의 청년정규직을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9. 법인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